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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

한국에서 일하면 매달 급여의 9%(본인 4.5% + 회사 4.5%)가 국민연금으로 빠집니다. 한국을 떠날 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, 이를 "반환일시금"이라고 합니다.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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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일시금 자격 조건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: ① 국적국에 돌아간 경우(출국 후 신청) 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③ 사망한 경우(유족이 청구). 단,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(미국, 일본, 독일, 캐나다 등 약 30개국) 국민은 본국 연금과 합산할 수 있어 반환일시금 대신 합산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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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& 필요 서류

출국 전 신청: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. 필요 서류 – ARC, 여권, 은행 통장 사본(한국 또는 해외), 출국 예정 확인 서류. 출국 후 신청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np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. 해외 계좌로 수령 가능. 대리인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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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일시금 계산 & 수령

반환일시금 = 본인 납부액 + 회사 납부액 + 이자. 예시: 월 급여 300만 원, 3년 근무 시 → 약 970만 원(이자 포함). 국민연금공단 앱(내 곁에 국민연금)에서 예상 반환일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약 1~2개월 내 지급되며, 해외 송금 시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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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& 팁

① 출국 전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예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 ②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면 합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 ③ 반환일시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됨(기타소득세) ④ 출국 후 신청 시 3년 소멸시효 주의 ⑤ ARC 반납 전에 연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 ⑥ 국민연금공단 외국어 상담: ☎ 1355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 등 지원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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